시장감시규정 제19조의2 (회원의 공매도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공매도위반 점검대상거래'라 한다)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또는 증권보유잔고내역 등 관련자료를 해당 위탁자로부터 제출 받아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8조의2제1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4제1항,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에 따른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대상인 거래
<개정 2025. 2. 5.>
2.매매거래시간 중에 먼저 매도한 후 당일 재매수하는 거래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공매도위반의 우려가 있는 거래
②회원의 자기거래가 제1항의 공매도위반 점검대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해당 거래가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매도위반 점검대상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1. 29.>
④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유지 방법,
제4항
에 따른 보고 주기·시한 및 보고방법 등 공매도 점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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