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19조의3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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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5.>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차입계약서, 증권보유잔고내역 등 세칙으로 정하는 자료
<개정 2025. 3. 5.>
가.다음의 거래와 관련된 회원
<신설 2025. 3. 5.>

1) 제19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이 공매도 점검을 한 거래

<신설 2025. 3. 5.>

2) 먼저 매도한 후 차입하는 거래, 그 밖에 공매도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

<신설 2025. 3. 5.>

나.

법

제180조의5

제2항에 따른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

<신설 2025. 3. 5.>

2.

법

시행령

제208조의7

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자 : 사실관계확인서 등 세칙으로 정하는 자료

<개정 2025. 3. 5.>
②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기한 및 방법 등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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