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0조 (현지출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출장을 할 수 있다.
1.<개정
2007.8.27
>
1.
신속한 심리자료의 징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심리업무 수행상 회원 및 그 관련 임원·직원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현지 시장상황 및 실태 등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효율적인 심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심리자료의 징구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7.8.27
>
③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출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의 본점·지점 또는 영업소에 사전통지하고, 관계자에게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증표를 제시하며, 당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
심리반의 편성
)
위원회는
규정 제14조제4항
에 따라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반을 편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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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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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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