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6조 (회피신청서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규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2
(
불공정거래 신고의 처리
)
①
규정 제10조제3항
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신고는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시장감시, 심리 또는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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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불공정거래의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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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업무관련규정 등에서 규정하는 위법·부당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고내용의 범위·시기·행위 등이 모호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제시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
3.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거래소의 심리로서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5.
동일인이 최근 5 매매거래일 이내에 재신고한 사항으로서 신고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6.
신고내용이 증권정보단말기 등에 일반적으로 공개된 시황(주가·거래량 또는 호가의 변동상황 등)을 주된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의혹을 제시하는 경우
7.
신고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사안으로 심리 또는 감리 과정에 있거나 최근 조사가 종료된 경우
8.
그밖에 신고내용이 거래양태·기간 또는 시황 등에 비추어 조사 필요성이 낮은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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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
제6조의3
(
포상지급기준 등
)
①
규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주가추이, 공시,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한다)를 근거로 한 신고내용에 대한 심리·감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인에 대하여 30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소액포상금을, 제2호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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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거래 혐의로 감독기관에 통보한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수사기관 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 또는
법 제178조의2
를 위반하여 회원조치(회원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다) 등이 내려진 경우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의 예방과 시장감시 업무의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6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소액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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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가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기간 중의 신고내용이 시장감시 업무의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소액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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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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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내용의 불공정거래 유형과 시기 및 행위자 등이 조사결과와 다른 경우. 다만, 당해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데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일하거나 중요부분이 같은 신고내용(이하 '동일한 신고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금을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인 경우.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및 제2항에 따른 소액포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특별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신고내용(중요부분이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 다른 기관(금융감독원 등)이 포상금을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인 경우
3.
신고내용이 언론보도 등으로 이미 공지된 사실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4.
공무원 또는 감독기관의 임원·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인 경우
5.
신고인의 신원 또는 소재 파악이 곤란하여 3개월 이상 연락이 어려운 경우
6.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7.
조사결과 신고자가 자신이 제보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 다만, 검찰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이외의 조치를 받거나 당해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타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신고자가 신고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포상금 이외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신고했음이 명백한 경우
9.
기타 포상금지급이 불합리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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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가 경과한 후 4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
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및 제3항에 따른 특별포상금으로서 그 금액이 5천만원 초과인 경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가 경과한 후 2개월 이내
나.
제3항에 따른 특별포상금으로서 그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가 경과한 후 1개월 이내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산정방법 및 심의절차와 제2항에 따른 소액포상금 및 제3항에 따른 특별포상금의 구체적 지급사유, 산정방법 및 심의절차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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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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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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