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9조 (회원에 대한 임직원의 징계요구의 종류 및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3조제2항
에 따른 회원의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해임의 요구
3.가.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동 행위를 직접 하거나 지시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는 경우
5.나.
6.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심리 또는 감리의 방해등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동 행위를 직접 하거나 지시하여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상당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7.2.
8.직무정지의 요구
9.가.
10.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동 행위를 직접 하거나 지시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경우
11.나.
1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제출등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동 행위를 직접 하거나 지시하여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3.3.
14.경고의 요구
15.가.
16.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동 행위를 직접 하거나 지시하였으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17.나.
18.자료제출등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동 행위을 직접 하거나 지시하였으나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19.다.
20.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21.4.
22.주의의 요구
23.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그 밖의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24.②
25.규정 제23조제2항
에 따른 회원의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면직의 요구
3.가.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지시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는 경우
5.나.
6.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7.규정 제21조제5호
8.에 해당되는 행위(이하 “심리·감리의 방해등”이라 한다)를 하여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상당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9.2.
10.정직의 요구
11.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그 밖의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12.3.
13.감봉의 요구
14.가.
15.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경우
16.나.
17.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제출등 협조의무 위반을 하여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8.4.
19.견책의 요구
20.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그 밖의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21.5.
22.경고의 요구
23.가.
24.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25.나.
26.자료제출등 협조의무 위반을 하여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27.다.
28.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29.6.
30.주의의 요구
31.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그 밖의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32.③
33.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계요구 결정내용을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징계요구의 종류 이상으로 징계요구를 기재하여 통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나 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요구 결정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징계요구 종류를 기재한다.
34.[전문개정
2021.9.14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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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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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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