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감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3조제2항
에 따라 회원의 임원에 대하여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
의 징계요구를 하거나, 직원에 대하여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
의 징계요구를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요구를 한 단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1.
2.「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
3.2.
4.「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5.3.
6.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이사장 또는 위원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7.②
8.규정 제23조제2항
9.에 따라 회원의 임원에 대하여
10.규정 제23조제1항제1호
11.의 징계요구를 하거나, 직원에 대하여
12.규정 제23조제1항제2호
의 징계요구를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요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1.
2.위법·위규 또는 부당행위를 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
3.2.
4.위법·위규 또는 부당행위를 소속 부서 또는 영업점에서 발견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 감독자
5.3.
6.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위법·위규 또는 부당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자
7.③
8.규정 제23조제2항
에 따라 회원에게 관련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행위자의 의사결정 또는 행위를 보조하는 자 및 행위자의 업무처리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보다 한 단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1.1.
2.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의 성격과 규모
3.2.
4.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 정도
5.3.
6.보조자의 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에의 기여도
7.④
제1항에 따라 징계요구의 종류 및 내용을 감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공적은 제외한다.
1.1.
2.해당 직원이 징계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전의 공적
3.2.
4.징계요구 대상 직원이 소속 회원 입사 전에 받은 공적
5.⑤
6.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경이나 면제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7.[본조신설
2021.9.14
]
제21조의2
(
의견진술의 방법 등
)
규정 제26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은 별지 제15-2호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6.11.30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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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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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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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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