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규정 제23조제2항

에 따라 회원의 임원에 대하여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

의 징계요구를 하거나, 직원에 대하여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

의 징계요구를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요구를 한 단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1.
2.「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
3.2.
4.「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5.3.
6.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이사장 또는 위원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7.
8.규정 제23조제2항
9.에 따라 회원의 임원에 대하여
10.규정 제23조제1항제1호
11.의 징계요구를 하거나, 직원에 대하여
12.규정 제23조제1항제2호

의 징계요구를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요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1.
2.위법·위규 또는 부당행위를 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
3.2.
4.위법·위규 또는 부당행위를 소속 부서 또는 영업점에서 발견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 감독자
5.3.
6.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위법·위규 또는 부당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자
7.
8.규정 제23조제2항

에 따라 회원에게 관련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행위자의 의사결정 또는 행위를 보조하는 자 및 행위자의 업무처리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보다 한 단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1.1.
2.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의 성격과 규모
3.2.
4.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 정도
5.3.
6.보조자의 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에의 기여도
7.

제1항에 따라 징계요구의 종류 및 내용을 감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공적은 제외한다.

1.1.
2.해당 직원이 징계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전의 공적
3.2.
4.징계요구 대상 직원이 소속 회원 입사 전에 받은 공적
5.
6.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경이나 면제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7.[본조신설
2021.9.14

]

제21조의2

(

의견진술의 방법 등

)

규정 제26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은 별지 제15-2호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6.11.3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