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징계등의 처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규정 제22조제5항
,
규정 제23조제2항 또는 제23조
에 따른 징계, 징계요구 또는 회원자율조치의 결정 내용을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과 관련하여 회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징계요구 또는 회원자율조치의 결정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그 내용을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지하고,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여부 및 징계여부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 징계요구 또는 회원자율조치를 통보 받거나
규정 제22조제4항
에 따라 개선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통보 받은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요구 또는 시정요구 사항을 제4호의 기간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2.회원제재금의 부과: 1개월
3.2.
4.회원의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회원자율조치: 2개월
5.3.
6.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회원자율조치: 3개월
7.4.
8.개선요구, 시정요구: 2개월
9.④
10.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회원이 보고한 개선요구 또는 시정요구 처리결과를 점검하여 그 조치의 내용이나 개선 또는 시정에 관한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기한 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본조신설
2021.9.14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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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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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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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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