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징계등의 처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규정 제22조제5항

,

규정 제23조제2항 또는 제23조

에 따른 징계, 징계요구 또는 회원자율조치의 결정 내용을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과 관련하여 회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징계요구 또는 회원자율조치의 결정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그 내용을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지하고,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여부 및 징계여부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징계, 징계요구 또는 회원자율조치를 통보 받거나

규정 제22조제4항

에 따라 개선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통보 받은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요구 또는 시정요구 사항을 제4호의 기간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2.회원제재금의 부과: 1개월
3.2.
4.회원의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회원자율조치: 2개월
5.3.
6.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회원자율조치: 3개월
7.4.
8.개선요구, 시정요구: 2개월
9.
10.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회원이 보고한 개선요구 또는 시정요구 처리결과를 점검하여 그 조치의 내용이나 개선 또는 시정에 관한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기한 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본조신설
2021.9.14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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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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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