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 (감리반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규정 제17조제5항
에 따라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
제13조의2
(
회원의 공매도 점검 등
)
①
규정 제19조의2제1항제2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공매도 위반의 우려가 있는 거래”란 차입공매도 호가 표시없이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않은 증권을 먼저 매도한 후 당일 해당 증권을 동일 또는 유사한 수량으로 재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
회원은
규정 제19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매도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관련 문서, 녹취, 전자기록 등의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규정 제19조의2제3항
의 점검결과를 공매도위반 점검대상거래가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매매거래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매도 점검결과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3.12
]
제13조의3
(
제출자료의 종류·범위 등
)
①
규정 제19조의3제2항
에 따른 제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위탁자 등에 관한 정보
3.2.
4.차입계약서 등 대차거래에 관한 정보
5.3.
6.증권보유잔고내역 등 매매거래 관련 정보
7.4.
8.그 밖에 공매도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9.②
10.회원은
11.규정 제19조의3제1항
12.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③
14.규정 제19조의3제1항
15.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2호 서식에 따른다.
16.[본조신설
2021.3.12
]
제4장
심리 또는 감리 결과의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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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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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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