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 (감리반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규정 제17조제5항

에 따라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

제13조의2

(

회원의 공매도 점검 등

)

규정 제19조의2제1항제2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공매도 위반의 우려가 있는 거래”란 차입공매도 호가 표시없이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않은 증권을 먼저 매도한 후 당일 해당 증권을 동일 또는 유사한 수량으로 재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회원은

규정 제19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매도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관련 문서, 녹취, 전자기록 등의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회원은

규정 제19조의2제3항

의 점검결과를 공매도위반 점검대상거래가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매매거래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공매도 점검결과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3.12

]

제13조의3

(

제출자료의 종류·범위 등

)

규정 제19조의3제2항

에 따른 제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위탁자 등에 관한 정보
3.2.
4.차입계약서 등 대차거래에 관한 정보
5.3.
6.증권보유잔고내역 등 매매거래 관련 정보
7.4.
8.그 밖에 공매도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9.
10.회원은
11.규정 제19조의3제1항
12.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14.규정 제19조의3제1항
15.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2호 서식에 따른다.
16.[본조신설
2021.3.12

]

제4장

심리 또는 감리 결과의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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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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