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 (회원에 대한 조치요구의 종류 및 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규정 제22조제5항

에 따른 회원에 대한 조치요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개선요구
3.회원 및 그 임원·직원의 업무처리가 위법·위규하거나 불합리하여 회원의 내부통제시스템 등 업무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4.2.
5.시정요구
6.회원 및 그 임원·직원이 위법·위규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업무를 원상회복이나 그 이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3.
8.주의촉구
9.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위규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회원에 대한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4.
11.이행확약서 징구
12.규정제22조
13.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이행을 사전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15.위원회는
16.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4호까지
17.의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병과할 수 있다.
18.[전문개정
2021.9.14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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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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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