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3조 (회원의 자율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규정 제23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는 회원의 직원[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 또는 집행임원 등(이하 이 조에서 “집행임원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9조제2항제5호·제6호의 징계요구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자율적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여 조치(이하 “회원자율조치”라 한다)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1.규정 제23조제1항
2.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3.1.
4.회원의 직원이 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행위자이거나 해당 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지시자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관련자인 이사·감사 또는 집행임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는 경우
5.2.
6.회원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회원자율조치로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자율적인 제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본조신설
2021.9.14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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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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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