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가중·감경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1.
2.규정 제23조제1항
3.각 호의 징계에 대한 가중 또는 감경할 때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징계요구의 종류를 한 단계 가중 또는 감경한다.
4.2.
5.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2항제1호의 징계요구에 대한 가중 또는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19조제2항제6호의 징계요구에 대한 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6.[본조신설
2021.9.14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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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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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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