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징계 처리결과 조회에 대한 회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①
회원은 선임·채용예정자와 관련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원이 보고한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별지 제15-5호 서식에 따른 징계내역 확인 요청서 및 별지 제15-6호 서식에 따른 선임·채용예정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회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15-7호 서식에 따른 징계내역 통보서를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14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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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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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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