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규정 제29조의2

에 따른 의견수렴은

「내규관리규정」 제5조

「규제관리규정」 제6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7

]

부칙

<제25호, 2005.1.24>

(

시행일

)

이 세칙은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

회원에 대한 징계기준에 관한 특례

)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제2호라목·제3호라목·제4호라목·제5호라목의 규정중 “2년”은 각각 “1년”으로 본다

(

심리 또는 감리대상 종목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세칙 시행전에 한국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시행세칙 및 선물·옵션업무규정시행세칙,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과 한국선물거래소의 업무규정시행세칙에 의하여 심리 또는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종목·회원 등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심리 또는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

회원의 징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세칙 시행전의 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한 징계 또는 조치의 내용에 대하여는 종전 한국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시행세칙 및 선물·옵션업무규정시행세칙,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과 한국선물거래소의 업무규정시행세칙에 의한다.

(

회원의 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전의 한국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시행세칙 및 선물·옵션업무규정시행세칙,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과 한국선물거래소의 업무규정시행세칙에 의한 회원의 보고, 회원에 대한 요구·요청,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과 관련한 조치 등은 이 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5호, 2005.3.24>

(

시행일

)

이 세칙은 200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초대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위원이 되는 자의 임기의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장이 위촉당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위원의 2분의 1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부칙

<제102호, 2005.7.29>

이 세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 2006.11.30>

(

시행일

)

이 세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회원에 대한 징계·조치요구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감리대상기간이 2007년 1월 1일 이후인 감리부터 적용한다.

(

약식제재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

제23조 및 별표 2. 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규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1호, 2007.8.27>

(

시행일

)

이 세칙은 2007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

제21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조치하는 징계등부터 적용한다.

(

투자경고종목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세칙 시행 당시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33조제1항제1호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이상급등종목은 그 지정일부터 제3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5호, 2007.10.16>

(

시행일

)

이 세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회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적용례

)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서 행하는 징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8호, 2008.2.19>

(

시행일

)

이 세칙은 200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회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적용례

)

별표1 제2호나목(4)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서 행하는 징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2호, 2008.6.27>

(

시행일

)

이 세칙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하는 불공정거래 신고부터 적용한다.

(

약식제재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감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8호, 2008.7.24>

(

시행일

)

이 세칙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투자주의종목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세칙 시행 당시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 또는 지정예고된 종목은 제3조·제3조의3 및 제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예고된 종목으로 본다.

부칙

<제387호, 2008.11.13>

이 세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호, 2009.2.3>

(

시행일

)

이 세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예방조치요구에 관련 적용례

)

제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가 요구한 예방조치요구부터 적용한다.

(

징계등의 처리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

제1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가 요구한 징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0호, 2009.3.27>

(

시행일

)

이 세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

제2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미결제약정제한수량 위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2호, 2009.11.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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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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