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5조 (회원에 대한 징계의 가중)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2조제5항
에 따라 회원에 대하여
규정 제22조제1항
의 징계를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한 단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1.
회원이 관련법규등의 위반 또는 심리·감리의 방해등을 하여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
의 징계 중 어느 하나의 징계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관련 임원·직원 또는 위탁자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2.
회원이 관련법규등의 위반 또는 자료제출등 협조의무 위반으로 경고·주의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관련 임원·직원 또는 위탁자 등이 경고 또는 주의에 해당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
회원이 최근 2년 이내에 심리 또는 감리결과에 따라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4호까지
의 징계 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
4.
회원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4호까지
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②
규정 제22조제5항
에 따라 회원에 대하여
규정 제22조제1항
의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 적정성을 고려하여 징계를 한 단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
③
제1항제3호의 징계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회원의 수개의 행위 각각에 대해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횟수는 1회로 산정한다.
<개정
>
④
삭제<
>
⑤
제1항
에 따라 징계를 가중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가중을 하지 않는다.
<개정
>
[전문개정
]
제15조의2
(
회원의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
①
규정 제22조제5항
에 따라 회원의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징계 중 가장 중한 사항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유형 또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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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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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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