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가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규정 제23조제2항
에 따라 회원의 임원에 대하여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
의 징계요구를 하거나, 직원에 대하여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
의 징계요구를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를 한 단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1.1.
2.해당 임원이나 직원이 회원의 관련법규등의 위반 또는 심리·감리의 방해등과 관련하여
3.규정 제23조제1항제1호
4.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요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로 징계요구를 받는 경우
5.2.
6.해당 임원이나 직원이 회원의 관련법규등의 위반 또는 심리·감리의 방해등과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에
7.규정 제23조제1항제1호
8.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징계요구 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
9.[전문개정
2021.9.14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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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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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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