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4조 (징계 및 징계요구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규정 제24조제3항

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1.
2.징계 및 징계요구의 결의일자
3.2.
4.관련회원 및 그 임원·직원
5.3.
6.위반행위의 주요내용
7.4.
8.징계 및 징계요구의 종류와 내용
9.
10.위원회는
11.규정 제27조제1항
12.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13.규정 제27조의2
14.에 따른 직권재심을 한 결과, 징계의 종류 또는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변경 결정을 한 날에 다시 공표할 수 있다.
15.
16.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 관련 임원·직원의 실명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
18.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보호의 필요성, 회원이 위규행위 등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또는 징계요구 사항의 공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9.[본조신설
2021.9.14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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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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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