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0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규정제29조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규정제29조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개정
2011.2.11

,

2013.9.13

,

2022.11.23

,

2024.1.30

>

1.

규정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회피신청서 제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1억원 이하(이미 지급된 포상금 차감 전 금액)인 경우 또는 동일한 신고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결의가 있는 경우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회원제재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11.3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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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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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