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시장감시의 구분등 <개정 2022.11.23 >)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감시의 구분은 시장감시의 대상종목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11.30
>
②
규정 제1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시장감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풍문등을 수집할 수 있다.
1.<신설
2006.11.30
,
2007.8.27
,
2009.2.3
,
2013.9.13
,
2015.6.30
>
1.
법 제147조·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제176조·제178조·제178조의2 및 제180조
에서 정하는 사항
2.
법 제161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편제2장·제3장,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편제2장·제3장 및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편제2장에서 규정하는 사항
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가격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③
이상거래 선정을 위한 분석대상 적출·주시기준, 심리·거래분석 대상의 선정기준 및 처리 등 시장감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2.11.23
>
제7조의2
(
이상급등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변경 요구
)
①
규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위원회는 이상급등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규정 제12조제3호
2.에 따른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을 해당시장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종목이 단기과열종목 또는 정리매매종목으로 지정되어 이미 매매계약체결방법이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4.제3조의3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으로서 주가변동, 공시, 풍문 및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2.
6.제1호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이 변경된 종목이 제3조의4에 따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7.②
8.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해당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9.[본조신설
2017.3.7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