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4조 (회원의 보고대상 증권 등 <개정 2009.2.3 >)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규정 제7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을 말한다.

1.<개정
2006.11.30

,

2009.2.3

>

1.

전환사채권

2.

신주인수권부사채권

3.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4.

이익참가부사채권

5.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5의2.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

6.

권리행사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워런트증권, 주식선물, 주식옵션 및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규정 제7조제5항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주요주주 등의 자기주식등 거래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2.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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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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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