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4조 (회원의 보고대상 증권 등 <개정 2009.2.3 >)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을 말한다.
1.<개정
2006.11.30
,
2009.2.3
>
1.
전환사채권
2.
신주인수권부사채권
3.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4.
이익참가부사채권
5.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5의2.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
6.
권리행사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워런트증권, 주식선물, 주식옵션 및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②
규정 제7조제5항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주요주주 등의 자기주식등 거래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2.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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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회원제재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제3조 ·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 · 약식제재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제3조 · 약식제재금 부과 적용례제3조 · 포상지급 기준 등의 관한 적용례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4조 · 회원의 보고대상 증권 등
<개정
2009.2.3
>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약식제재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회원제재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회원의 보고제5조 · 투자주의종목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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