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8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개정 2006.11.30 >)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규정 제27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등의 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개정
2006.11.30

,

2009.2.3

>

1.

이의신청인

2.

징계등의 요지

3.

이의신청사유

삭제<

2011.2.11

>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1.<신설
2007.8.27

,

2011.2.11

>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같은 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징계등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없는 경우

나.

징계당사자가 제출한 문서, 진술 등이 위조·변조, 누락·왜곡 또는 허위인 경우

규정 제27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이의신청 결과 또는 신청서의 각하 여부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

2009.2.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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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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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