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7조 (규율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①
규율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 제25조
및
「심의·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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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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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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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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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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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규율위원회의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규율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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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위원장은 규율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규율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⑩
규율위원회의 간사는 시장감시본부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
⑪
규율위원회 사전통지에 관하여는
규정 제26조
를 준용하고, 규율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에 관하여는
규정 제26조의2
를 준용한다. 다만,
규정 제26조제1항
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규율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 일시 및 장소를 함께 통지한 경우에는
규정 제26조
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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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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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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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규율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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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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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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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이 된 후에
규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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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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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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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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