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7조 (회원에 대한 징계의 가중·감경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규정 제22조제5항
에 따라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가중 또는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1.
2.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의2·제1호의3
3.의 징계에 대한 가중 또는 감경은 각 징계종류별 범위 이내에서 한다. 다만, 징계종류별 범위의 상·하한에 대한 가중 또는 감경은
4.규정 제22조제1항
5.각 호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한 단계 가중 또는 감경한다.
6.2.
7.규정 제22조제1항제2호
8.의 징계에 대한 가중 또는 감경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9.3.
10.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
11.의 징계에 대한 가중 또는 감경은
12.규정 제22조제1항
13.각 호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한 단계 가중 또는 감경한다.
14.4.
15.제3호에도 불구하고
16.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17.의 징계에 대한 가중 또는
18.규정 제22조제1항제4호
19.의 징계에 대한 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20.[전문개정
2021.9.14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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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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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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