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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0개 서식39개 공식 서식명6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계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건설기계의 등록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2007.8.17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 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2007.8.17
  • 제21조 · 신규등록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8.6.28, 2019.3.19, 2019.10.18> 1.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2.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조 · 건설기계의 등록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2007.8.17, 2010.7.20>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2007.8.17, 2010.7.20>
  • 제28조 · 건설기계검사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1999.10.19, 2010.7.20>
    제28조(건설기계검사증)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1999.10.19, 2010.7.20>
  • 제30조 · 정기검사 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을 말한다)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에 정기검사일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을 말한다)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에 정기검사일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명령서를 통지 또는 공고할 때에는 건설기계소
  • 제30의2조 · 수시검사 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을 말한다)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19.3.19, 2022.8.4>
    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을 말한다)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19.3.19, 2022.8.4>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서를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타이어식)제원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조 · 건설기계제원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0.7.20>
    제3조(건설기계제원표)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0.7.20>
  • 제44조 · 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2014.7.15, 2019.3.19, 2020.7.1, 2023.7.19>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4. 「건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 제46조 ·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2016.12.30, 2019.3.19, 2020.7.1>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선적서류 사본 3. 삭제 <2014.11.7>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
  • 제44의2조 · 건설기계형식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07.8.17, 2008.2.12, 2010.7.20, 2013.3.23, 2014.7.15, 2019.3.19, 2020.7.1, 2023.7.19>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4. 제1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계 등록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건설기계 등록현황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그 현황을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전
    제4조(건설기계 등록현황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그 현황을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전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3.9.26, 20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3.9.26, 20
  • 제35조 · 검사증의 재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제35조(검사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별지 제8호서식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1.5>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1.5> ②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 제5조의2제1항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의2조 · 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 또는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

별지 제12호서식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ㆍ도지사(이하 "등록지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
    제9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①법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ㆍ도지사(이하 "등록지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

별지 제13호서식

건설기계등록말소 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등록말소의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7>
    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①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7>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건설기계등록원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ㆍ등록이전)접수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ㆍ등록이전)접수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계 등록원부 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건설기계등록원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ㆍ등록이전)접수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9.6>
    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ㆍ등록이전)접수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9.6> ②법 제7조제2

별지 제16호서식

건설기계 등록증교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건설기계등록원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원부는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ㆍ등록이전)접수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9.6>
    록원부는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ㆍ등록이전)접수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9.6>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

별지 제17호서식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신청서, 지정사항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이하 "등록번호표제작등"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 ①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이하 "등록번호표제작등"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 제16조 ·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번호표제작자는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
    제16조(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표제작자는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

별지 제18호서식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제작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제작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별지 제19호서식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ㆍ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번호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명령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통지서 또는 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2000.7.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그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명령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통지서 또는 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2000.7.24>
  • 제18조 · 등록번호표의 재부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가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신청서에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7.24, 2022.5.2
    제18조(등록번호표의 재부착)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가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신청서에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7.24, 2022.5.2

별지 제20호서식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신규등록검사조문 원문
    제21조(신규등록검사)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
  • 제23조 · 정기검사의 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로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기검사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
  • 제25조 · 구조변경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는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 이내(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개조 후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구조변경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
  • 제30조 · 정기검사 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대행자는 시ㆍ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정기검사신청서(타워크레인의 경우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정기검사신청서(타워크레인의 경우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 제31조 · 정비명령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8.4, 2023.11.20> 1.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 2.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정비명령서 3.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건설기계 정비확인서(법 제16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
  • 제30의2조 · 수시검사 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공고 내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2.8.4> ③ 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별지 제21호서식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검사대행자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5.10.28, 1999.10.19, 2008.3.1
    제33조(검사대행자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5.10.28, 1999.10.19, 2008.3.1

별지 제22호서식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결과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의2조 · 총괄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대행자는 타워크레인 검사를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부적합 통지서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자,
    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검사대행자는 타워크레인 검사를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부적합 통지서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자,

별지 제23호서식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제출자의 인적사항과 그 시설 및 기술인력의 현황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제출자의 인적사항과 그 시설 및 기술인력의 현황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

별지 제26호서식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신청서, 건설기계형식 신고(변경신고)서,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제44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 제46조 ·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조문 원문
    의 수입신고)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 제44의2조 · 건설기계형식의 신고조문 원문
    제44조의2(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별지 제27호서식

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건설기계확인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별표 1
    제54조(건설기계확인검사)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별표 1

별지 제28호서식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별지 제29호서식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7조 ·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다만, 사무소의 소재지와 주기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5. 삭제 <
    서류 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다만, 사무소의 소재지와 주기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5. 삭제 <1997.4.7> 6.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 ②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
  • 제62조 ·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5> 1. 삭제 <2001.8.4>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다만, 사무소의 소재지와 주기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5천만원
    서류 3.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다만, 사무소의 소재지와 주기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30호서식

건설기계(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등록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57조 ·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17, 2007.12.13, 2013.3.21> ③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와 위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와 위
  • 제60조 ·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의 명단 4.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1조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1조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
  • 제62조 ·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 제65의2조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5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2018.1.18>
    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5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2018.1.18>

별지 제31호서식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0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9.6, 200
    제62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9.6, 200

별지 제33호서식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별지 제35호서식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⑤ 제4항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별지 제36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1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9.26, 2010.7.20, 2013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9.26, 2010.7.20, 2013
  • 제77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제7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9.26, 2010.7.20, 201

별지 제37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1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 한정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2013.3.2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2013.3.21>
  • 제81조 · 정기적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교부해야 한다.
  • 제82조 · 수시적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교부해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게 제출해야 한다. ④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은 별표 20과 같다. ⑤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매월 소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용은 별표 20과 같다. ⑤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40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고, 그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제39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고, 그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별지 제41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8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현황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국토
    제7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현황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국토
  • 제81조 · 정기적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기적성검사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교부해야 한다.
  • 제82조 · 수시적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교부해야 한다.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분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현황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현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별지 제43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1조 · 정기적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5.
  • 제82조 · 수시적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별지 제43호의4서식의 수시적성검사 통지서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46호서식

전산자료이용(심사,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의2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제96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제공 범위 및 방식 등

별지 제47호서식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의2제3항 및 영 제18조의2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을 별지 제47호서식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3항 및 영 제18조의2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을 별지 제47호서식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18조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인쇄

별지 제48호서식

전산자료제공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인쇄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연결 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전산자료제공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