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3.14,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제출자의 인적사항과 그 시설 및 기술인력의 현황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검사대행자(영 제18조의3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3.9.26, 2007.8.17, 2008.2.12, 2008.3.14, 2010.7.20, 2013.3.23, 2016.12.30, 2019.3.19, 2020.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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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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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구분 | 명칭 | 제원등 | 비고 검사기계 |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 | 1. 만능재료시험기 2. 경도시험기 3. 진동·소음측정기 4. 매연측정기 5. 유압계 6. 속도계시험기(rpm게이지) 7. 전조등시험기 8. 회전반경측정기 9. 제동시험기 10. 일산화탄소측정기 11. 사이드슬립측정기 12. 경사각도시험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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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 ·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6. 12. 30.>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 신청인 | 제작자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 번호 | 제작 등을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 |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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