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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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이수 실기시험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규정된 조종사 경력관리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력관리 업무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의 경력관리 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등에…
5. 관련 별표
구분 강의실(㎡) 이론교육 강사(명) 조종실습 강사(명) 지정 요건 50 1 2 비고 1.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이론 및 실습시간의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본인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쇄석기, 콘크리트펌프(이동식 으로 한정한다) 또는 준설선의 경우 실습장이 아닌 해당 건설기계가 설치된 다른…
소형건설기계 교육 내용 시간 1.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 만의 로더 및 3톤 미만의 지 게차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나. 유압 일반 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 법 라. 조종실습 2(이론) 2(이론) 2(이론) 6(실습) 2.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불도저 및 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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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8과 같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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