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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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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를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기관(이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
4.제73조제2항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
5.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8과 같다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은 별표 20과 같다.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고, 그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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