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현황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현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0.28, 2003.9.26, 2007.12.13, 2008.3.14, 2013.3.21, 2013.3.23>
②제1항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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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1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3. 5. 8.>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 면허번호: | (앞쪽) 성명 | | 사 진 (3.5cm×4.5cm)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 자료 구분 | 주소 | 면허 종류 | 발급 일자 | 발급자 성명 | 면허 종류 | 발급 일자 | 발급자 성명 불도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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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2 · 분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현황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1. 8. 27.>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분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현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라 ○분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건설기계명 | 전분기말 | 금분기발급 | 금분기처분 | 금분기말 취소 | 정지 1. 불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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