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 (수시적성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3호의4서식의 수시적성검사 통지서에 따른다.
수시적성검사전자정부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시장ㆍ군수별지구청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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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수시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수시적성검사 기간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시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지정하여 수시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3호의4서식의 수시적성검사 통지서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기간 전에 미리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 전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3.3, 2022.12.5>
1.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3.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사람이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교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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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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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3호의4서식의 수시적성검사 통지서에 따른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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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