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3.9.26, 2018.1.18, 2020.3.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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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7.20> | (앞쪽)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성 명 (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전화번호 | |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건설기계명 | | 건설기계 등록번호 | 검사유효기간 | . . . ~ . . . 재교부신청사유…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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