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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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2016.12.30, 2019.3.19, 2020.7.1>

1.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선적서류 사본
3.삭제<2014.11.7>
4.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동일형식의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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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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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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