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표제작자는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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