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검사대행자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5.10.28, 1999.10.19, 2008.3.14, 2013.3.23, 2022.8.4>
1.삭제<2002.3.11>
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검사업무규정안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소의 소재지 및 검사관할구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0.28, 2008.3.14, 2013.3.23>
③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④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1.건설기계 검사 실적
2.검사용 차량, 전산시설 등 검사 관련 시설의 운영 현황
3.검사원 등 인력 운영 현황
4.그 밖의 검사 관련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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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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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2. 8. 4.> | (앞쪽)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20일 소유자 |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전화번호 | |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건물 및 대지 | 건물 | ㎡ | 대지 | ㎡ 검사시설 소재지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
1. 건설기계(타워크레인을 제외한다) 검사대행자 가. 시설보유기준 구분 | 명칭 | 제원등 대지 및 건물 | 대지 건물 | 옥외검사장, 검사대기장 660㎡ 이상 사무실, 옥내검사장, 공구실 등 180㎡ 이상 부대시설 | 검차대 검사용차량 | 전산시설 | 전산기기 통신망 프로그램 | 다중의 사용자가 복수의 작업이 가능할…
제33조 제3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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