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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 검사대행자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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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검사대행자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5.10.28, 1999.10.19, 2008.3.14, 2013.3.23, 2022.8.4>
1.삭제 <2002.3.11>
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검사업무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소의 소재지 및 검사관할구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0.28, 2008.3.14, 2013.3.23>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1.건설기계 검사 실적
2.검사용 차량, 전산시설 등 검사 관련 시설의 운영 현황
3.검사원 등 인력 운영 현황
4.그 밖의 검사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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