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2013.3.23, 2014.7.15, 2019.3.19, 2020.7.1, 202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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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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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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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10.7.20> 건설기계(타워크레인)제원표 형식승인(신고)자 | 건설기계명 | 타워크레인 | 제작회사(제작국) | 형식 | | 규격 | 권상전동기 | 형식 | | 지브전동기 | 형식 | 출력 | kW | 출력 | kW 전압 | V | 전압 | V 전류 | A | 전류 | A 제작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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