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정비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0.15, 2007.12.13, 2010.7.20, 2013.3.21>
1.삭제<2001.8.4>
2.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4.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1조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7.4.7, 2007.8.17, 2007.12.13, 2013.3.21, 2014.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건설기계(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등록증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0. 12. 24.> | (앞쪽) 제 호 건설기계 | □ 대여업 □ 정비업 □ 매매업 □ 해체재활용업 | 등록증 1. 상호(명칭) 2.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3. 사업자등록번호 4. 등록종별 5. 사업장소재지 및 면적 사무실: 면적 ㎡ 주기장 또는 정비장: 면적 ㎡…
제6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1 ·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1. 8. 27.> |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8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종별 | [ ] 전기종…
제6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