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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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가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신청서에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가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신청서에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7.24, 2022.5.25, 2026.2.27>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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