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가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신청서에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7.24, 2022.5.25, 2026.2.27>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2.5.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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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ㆍ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5. 25.> (앞쪽)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ㆍ신청)서 |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ㆍ 신청인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 | 건설기계명 | | 건설기계등록번호 | 규격및형식 | | 차대일련번호 | 구 분 | □분실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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