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기계 등록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건설기계 등록현황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그 현황을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0.28, 2003.9.26, 2008.3.14, 2013.3.21, 2013.3.23,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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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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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건설기계 등록현황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8. 27.> 기관명 (전화번호) 문서기호 년 월 일 수신 발신 제목 건설기계 등록현황 구분 기종별 | 총계 | 관용 | 자가용 | 영업용 | 증가 | 감소 신규 | 전입 | 말소 | 전출 1. 불도저 | | | | | | | | 2. 굴착기 | | | | |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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