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건설기계의 등록등
  3. 제3조 · 건설기계제원표
  4. 제4조 · 건설기계 등록현황 통보
  5. 제5조 ·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6. 제6조 · 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7. 제7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8. 제8조
  9. 제9조 ·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10. 제10조 · 등록말소의 확인
  11. 제11조 · 건설기계등록원부등
  12. 제12조 · 등록원부의 보존등
  13. 제13조 · 등록번호의 표시등
  14. 제14조 · 등록번호의 새김등
  15. 제15조 ·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
  16. 제16조 ·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17. 제17조 · 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18. 제18조 ·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19. 제19조 · 등록번호표의 반납
  20. 제20조
  21. 제21조 · 신규등록검사
  22. 제22조 ·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23. 제23조 · 정기검사의 신청등
  24. 제24조
  25. 제25조 · 구조변경검사
  26. 제26조
  27. 제27조 · 건설기계검사기준
  28. 제28조 · 건설기계검사증
  29. 제29조 · 검사결과의 보고등
  30. 제30조 · 정기검사 명령
  31. 제31조 · 정비명령등
  32. 제32조 · 검사장소
  33. 제33조 · 검사대행자등
  34. 제34조 · 검사업무규정
  35. 제35조 · 검사증의 재교부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41. 제41조 · 정비작업의 범위
  42. 제42조 · 구조변경범위등
  43. 제43조 ·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44. 제44조 · 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45. 제45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46. 제46조 ·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47. 제47조 ·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48. 제48조
  49. 제49조
  50. 제50조
  51. 제51조
  52. 제52조
  53. 제53조
  54. 제54조 · 건설기계확인검사
  55. 제55조 ·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56. 제56조 · 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57. 제57조 ·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58. 제58조 · 일반건설기계대여업
  59. 제59조 ·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60. 제60조 ·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61. 제61조 ·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62. 제62조 ·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63. 제63조 ·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64. 제64조 · 하자보증금의 예치등
  65. 제65조 · 보증금의 지급
  66. 제66조 ·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67. 제67조 · 사업장의 표지설치
  68. 제68조 · 사업등록 등의 통보
  69. 제69조
  70. 제70조 · 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71. 제71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72. 제72조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73. 제73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74. 제74조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75. 제75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76. 제76조 · 적성검사의 기준등
  77. 제77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78. 제78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79. 제79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80. 제80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81. 제81조 · 정기적성검사
  82. 제82조 · 수시적성검사
  83. 제83조 · 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84. 제84조 · 협회의 설립
  85. 제85조 · 회원의 자격
  86. 제86조
  87. 제87조
  88. 제88조 · 정관
  89. 제89조 · 업무
  90. 제90조 · 지도ㆍ감독
  91. 제91조 ·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92. 제92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93. 제93조 · 수수료 등
  94. 제94조 ·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5. 제95조 · 전산처리업무
  96. 제96조 ·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97. 제97조 · 규제의 재검토
  98. 제1의2조 · 건설기계의 폐기
  99. 제1의3조 ·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100. 제10의2조 · 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101. 제19의2조 · 등록번호 재새김 명령시 확인의무
  102. 제30의2조 · 수시검사 명령
  103. 제31의2조 · 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
  104. 제31의3조 ·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105. 제31의4조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
  106. 제32의2조 · 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107. 제33의2조 · 총괄기관의 지정 등
  108. 제33의3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109. 제33의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10. 제33의5조 · 위원의 해촉
  111. 제42의2조 · 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112. 제44의2조 ·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113. 제56의2조 · 제작결함의 시정
  114. 제56의3조 · 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115. 제56의4조 · 제작결함의 조사사항
  116. 제56의5조 ·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등
  117. 제56의6조 · 제작결함의 조사
  118. 제56의7조 · 제작결함조사의 시행
  119. 제56의8조 ·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120. 제56의9조 ·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
  121. 제65의2조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122. 제65의3조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123. 제65의4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124. 제65의5조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의 재교부
  125. 제66의2조 · 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126. 제66의3조 · 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127. 제68의2조 ·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 등
  128. 제68의3조 ·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129. 제70의2조 · 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130. 제70의3조 · 폐기인수증명서 등
  131. 제70의4조 · 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132. 제70의5조 · 건설기계 폐기비용 등
  133. 제70의6조 ·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134. 제70의7조 ·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135. 제83의2조 · 전문교육기관 지정
  136. 제83의3조 · 교육계획의 수립 등
  137. 제90의2조
  138. 제91의2조 · 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139. 제91의3조
  140. 제91의4조
  141. 제92의2조 · 행정처분의 기준
  142. 제56의10조 ·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143. 제56의11조 ·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
  144. 제56의12조 ·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145. 제56의13조 · 건설기계 부품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