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건설기계의 등록등
- 제3조 · 건설기계제원표
- 제4조 · 건설기계 등록현황 통보
- 제5조 ·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 제6조 · 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 제7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제8조
- 제9조 ·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 제10조 · 등록말소의 확인
- 제11조 · 건설기계등록원부등
- 제12조 · 등록원부의 보존등
- 제13조 · 등록번호의 표시등
- 제14조 · 등록번호의 새김등
- 제15조 ·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
- 제16조 ·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 제17조 · 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 제18조 ·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 제19조 · 등록번호표의 반납
- 제20조
- 제21조 · 신규등록검사
- 제22조 ·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 제23조 · 정기검사의 신청등
- 제24조
- 제25조 · 구조변경검사
- 제26조
- 제27조 · 건설기계검사기준
- 제28조 · 건설기계검사증
- 제29조 · 검사결과의 보고등
- 제30조 · 정기검사 명령
- 제31조 · 정비명령등
- 제32조 · 검사장소
- 제33조 · 검사대행자등
- 제34조 · 검사업무규정
- 제35조 · 검사증의 재교부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정비작업의 범위
- 제42조 · 구조변경범위등
- 제43조 ·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 제44조 · 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 제45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46조 ·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 제47조 ·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제51조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건설기계확인검사
- 제55조 ·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 제56조 · 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 제57조 ·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 제58조 ·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제59조 ·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 제60조 ·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 제61조 ·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 제62조 ·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 제63조 ·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 제64조 · 하자보증금의 예치등
- 제65조 · 보증금의 지급
- 제66조 ·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 제67조 · 사업장의 표지설치
- 제68조 · 사업등록 등의 통보
- 제69조
- 제70조 · 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 제71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제72조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 제73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 제74조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 제75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 제76조 · 적성검사의 기준등
- 제77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 제78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 제79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 제80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 제81조 · 정기적성검사
- 제82조 · 수시적성검사
- 제83조 · 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 제84조 · 협회의 설립
- 제85조 · 회원의 자격
- 제86조
- 제87조
- 제88조 · 정관
- 제89조 · 업무
- 제90조 · 지도ㆍ감독
- 제91조 ·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 제92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 제93조 · 수수료 등
- 제94조 ·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5조 · 전산처리업무
- 제96조 ·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 제9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건설기계의 폐기
- 제1의3조 ·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 제10의2조 · 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 제19의2조 · 등록번호 재새김 명령시 확인의무
- 제30의2조 · 수시검사 명령
- 제31의2조 · 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
- 제31의3조 ·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 제31의4조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
- 제32의2조 · 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 제33의2조 · 총괄기관의 지정 등
- 제33의3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제33의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3의5조 · 위원의 해촉
- 제42의2조 · 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 제44의2조 ·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 제56의2조 · 제작결함의 시정
- 제56의3조 · 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 제56의4조 · 제작결함의 조사사항
- 제56의5조 ·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등
- 제56의6조 · 제작결함의 조사
- 제56의7조 · 제작결함조사의 시행
- 제56의8조 ·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 제56의9조 ·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
- 제65의2조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 제65의3조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 제65의4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 제65의5조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의 재교부
- 제66의2조 · 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66의3조 · 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 제68의2조 ·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 등
- 제68의3조 ·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 제70의2조 · 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 제70의3조 · 폐기인수증명서 등
- 제70의4조 · 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 제70의5조 · 건설기계 폐기비용 등
- 제70의6조 ·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 제70의7조 ·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 제83의2조 · 전문교육기관 지정
- 제83의3조 · 교육계획의 수립 등
- 제90의2조
- 제91의2조 · 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 제91의3조
- 제91의4조
- 제92의2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56의10조 ·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 제56의11조 ·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
- 제56의12조 ·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 제56의13조 · 건설기계 부품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