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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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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9.26, 2010.7.20, 2013.3.21, 2014.11.7, 2015.9.25, 2021.8.27>

1.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2.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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