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9.26, 2010.7.20, 2013.3.21, 2014.11.7, 2015.9.25, 2021.8.27>
1.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2.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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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2. 12. 5.>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 ] 발급 [ ] 재발급 |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일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제7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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