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정기검사 명령)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정기검사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의 신청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의 통지 또는 공고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시ㆍ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정기검사신청서(타워크레인의 경우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타워크레인의 경우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을 말한다)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에 정기검사일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명령서를 통지 또는 공고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해당 정기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신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