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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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고건설기계의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고건설기계의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3.3.21>
1.사업장에의 제시신고 :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
2.매도신고 :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건설기계매도신고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서 또는 매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2013.3.21>
1.별지 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 사본(매도된 경우에 한한다)
2.건설기계등록증 사본(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⑤제4항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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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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