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고건설기계의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3.3.21>
1.사업장에의 제시신고 :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
2.매도신고 :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건설기계매도신고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서 또는 매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2013.3.21>
1.별지 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 사본(매도된 경우에 한한다)
2.건설기계등록증 사본(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⑤제4항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