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고건설기계의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전자정부법별지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건설기계등록증제시신고전자적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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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고건설기계의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3.3.21>
1.사업장에의 제시신고 :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
2.매도신고 :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건설기계매도신고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서 또는 매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2013.3.21>
1.별지 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 사본(매도된 경우에 한한다)
2.건설기계등록증 사본(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제4항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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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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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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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고건설기계의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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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