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
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2007.8.17, 2010.7.20>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매수증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매도한 관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한다. <개정 1995.10.28, 2004.11.29, 2006.8.7, 2010.7.20,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