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07.8.17, 2018.1.18>
②제1항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8.1.18>
1.삭제<2002.3.11>
2.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5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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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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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건설기계(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등록증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0. 12. 24.> | (앞쪽) 제 호 건설기계 | □ 대여업 □ 정비업 □ 매매업 □ 해체재활용업 | 등록증 1. 상호(명칭) 2.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3. 사업자등록번호 4. 등록종별 5. 사업장소재지 및 면적 사무실: 면적 ㎡ 주기장 또는 정비장: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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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2의2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개정 2018. 1. 18.>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규모 | 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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