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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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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9.26, 2010.7.20, 2013.3.21, 2014.11.7, 2015.9.25, 2021.8.27, 2022.12.5>
1.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2.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4.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제1항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0, 2013.3.21>
1.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20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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