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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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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ㆍ도지사(이하 "등록지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5.10.28, 1999.10.19, 2000.7.24, 2001.8.4, 2007.8.17, 2018.1.18, 2020.3.3>
1.건설기계등록증
2.건설기계검사증
3.삭제 <2001.8.4>
4.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폐기요청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 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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