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ㆍ도지사(이하 "등록지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5.10.28, 1999.10.19, 2000.7.24, 2001.8.4, 2007.8.17, 2018.1.18, 2020.3.3>
1.건설기계등록증
2.건설기계검사증
3.삭제<2001.8.4>
4.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폐기요청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 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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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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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7.20> | (앞쪽)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전화번호 | |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건설기계의표시 | 건설기계등록번호 | | 차대일련번호 | 건설기계명 | | 형식 및 규격 | 원동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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