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구조변경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 이내(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개조 후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구조변경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구조변경 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1997.9.6, 1999.10.19, 2003.9.26, 2007.8.17, 2013.3.21, 2018.6.28, 2019.3.19, 2019.10.18, 2025.8.5>
1.변경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변경전ㆍ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변경한 부분의 도면
4.삭제<2003.9.26>
5.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6.영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자로 등록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구조변경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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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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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8. 5.> | 건설기계 | □ 신규등록검사 □ 정기검사 | □ 구조변경검사 □ 수시검사 |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외국인…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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