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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9개 서식69개 공식 서식명7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화학물질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2. 제조자ㆍ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 및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 및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

별지 제2호서식

(제조, 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 및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 및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 2025.8.7>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4.9>
    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4.9>

별지 제4호서식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계획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라 한다)의 공개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18.11.29>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라 한다)의 공개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18.11.29>

별지 제5호서식

정보공개 소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소명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소명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별지 제6호서식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5.30, 2018.11.29>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별지 제7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진열ㆍ보관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질: 100킬로그램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진열ㆍ보관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진열ㆍ보관계획 등 확인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터 1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외부인 접근 차단 여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보관ㆍ저장시설의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진열ㆍ보관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 ②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에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지방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에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지방

별지 제10호서식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7, 2025.8.7>
    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7, 2025.8.7>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7, 2025.8.7>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7>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7>

별지 제12호서식

[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취급 허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1. 취급계획서 2. 수출확인

별지 제13호서식

[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허가증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3.10.4,
    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신설 2025.8.7>

별지 제14호서식

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변경허가증, 변경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⑥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8.7>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8.7>

별지 제16호서식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작성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작성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별지 제17호서식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허가증, 변경허가증, 변경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및 준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및 준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재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및 준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별지 제23호서식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제17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

별지 제24호서식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

별지 제26호서식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1.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별지 제28호서식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수입국이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수입국이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별지 제30호서식

(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승인 변경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 사항이 수입국의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 사항이 수입국의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⑨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최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

별지 제32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호의3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⑥ 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완료일 3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화학사고예방
    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완료일 3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2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가위험도ㆍ나위험도 및 다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 여부 등을 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가위험도ㆍ나위험도 및 다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 여부 등을 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4

별지 제34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시기를 말한다)에 검사기관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4호서식의 설치검사 결과통지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는 시기를 말한다)에 검사기관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4호서식의 설치검사 결과통지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② 법 제2

별지 제35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대상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8.7>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요인이 법 제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요인이 법 제2

별지 제36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수시검사)결과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⑨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6호서식의 정기검사(수시검사) 결과통지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6호서식의 정기검사(수시검사) 결과통지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별지 제37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통지서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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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 안전진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 도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④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

별지 제38호서식

취급시설 개선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취급시설 개선명령서에 개선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고 이행기간을 적어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취급시설 개선명령서에 개선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고 이행기간을 적어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

별지 제39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 경우 이행기간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 시급성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2. 이행계획 및 공사비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이행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의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명령 이행결과 상세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이행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의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명령 이행결과 상세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

별지 제41호서식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10.26, 2025.8.7>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서를 받은 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가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양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

별지 제43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허가신청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2025.8.7>
    법 제28조제6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7>

별지 제44호서식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1, 2025.8.7>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2.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45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허가증, 변경허가증, 신고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발급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영업허가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이하 이 조에서 "허가증등"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8.7>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영업허가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이하 이 조에서 "허가증등"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8.7>
  • 제29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별지 제46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고(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ㆍ
    설치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4.1, 2025.8.7>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4.1, 2025.8.7> 1. 제2항제1

별지 제47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고)변경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결과서를 받은 이후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1.4.1, 2022.1.10, 2025.8.7>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결과서를 받은 이후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1.4.1, 2022.1.10, 2025.8.7> ⑧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별지 제48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별지 제49호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1. 별지 제50호서식의 선임ㆍ해임ㆍ퇴직서 2. 유해

별지 제50호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 해임서, 퇴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0호서식의 선임ㆍ해임ㆍ퇴직서
    임ㆍ퇴직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1. 별지 제50호서식의 선임ㆍ해임ㆍ퇴직서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별지 제51호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한다. <개정 2025.8.7> 1. 별지 제50호서식의 선임ㆍ해임ㆍ퇴직서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승

별지 제52호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이력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이력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

별지 제53호서식

선임연장 검토결과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의 이력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영업(휴업, 폐업, 가동중단)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이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사후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2.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 하거나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ㆍ휴업 또는 취급시설 가동중단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별지 제55호서식

개선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행정처분의 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5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7.27>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개선조치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개선조치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제4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 원본(전자문서

별지 제57호서식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 활용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 활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 활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

별지 제58호서식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활용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ㆍ의무 등의 협약서 중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의 공동대처방안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별지 제63호서식

화학사고 상황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64호서식

화학사고 조치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조치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1조(조치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조치명령 상세 내역서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조치명령 상세 내역서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별지 제65호서식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조치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질로 인하여 주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조치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5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이행계획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5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이행계획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결과서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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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 · 조치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6호서식의 이행결과서에 이행결과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6호서식의 이행결과서에 이행결과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조치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이행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ㆍ점검한 후 별지 제67호서식의 이행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이행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ㆍ점검한 후 별지 제67호서식의 이행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유해화학물질등 실적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방환경
    제53조(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방환경

별지 제69호서식

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세부실적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할 수 있다. <개정 2016.4.7, 2017.12.27, 2021.4.1, 2024.4.9, 2025.8.7> 1.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1의2.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의2서식 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0

별지 제70호서식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세부실적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0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제69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1의2.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의2서식 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0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3. 삭제 <2025.8.7> 4.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2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5.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별지 제72호서식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0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3. 삭제 <2025.8.7> 4.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2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5.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3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6. 법 제49조제1항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2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별지 제73호서식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 세부실적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삭제 <2025.8.7> 4.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2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5.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3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6. 법 제49조제1항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4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3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별지 제74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세부실적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제1항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4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의 세부실적보고서 5.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3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6. 법 제49조제1항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4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ㆍ분석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별지 제75호서식

화학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서류의 기록ㆍ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서류 2. 수입신고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류

별지 제79호서식

자료보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자료보호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별지 제80호서식

자료보호 기간 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자료보호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 2025.10.1> 1. 보호 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 보호대상 자료의 목록 ②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연장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결과서를 첨부하여 자료보호기간 만료 30일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연장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결과서를 첨부하여 자료보호기간 만료 30일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별지 제81호서식

자료보호 (신청, 기간 연장) 검토 결과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자료보호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19.11.29, 2024.4.9, 2025.10.1>
    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19.11.29, 2024.4.9,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