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10, 2025.8.7>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3.삭제<2025.8.7>
4.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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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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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6 ·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25. 8. 7.> [ ] 허가번호 [ ] 신고번호 |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제 호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신 고 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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