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시설의 신설ㆍ증설, 위치 변경 및 적용받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기준의 변경을 수반하는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취급시설의 변경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검사기관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4호서식의 설치검사 결과통지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②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 2025.8.7, 2025.10.1>
1.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1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중 가위험도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1년
2.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1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중 나위험도 및 다위험도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2년
3.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2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3년
4.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취급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4년
5.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취급시설: 운반하는 유해화학물질 및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3년 이내의 기간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마다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검사기관으로부터 2회 연속 적합통보를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검사 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8.7>
1.다음 정기검사 기한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
나.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2.제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를 성실히 달성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한 자
④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정기검사 연장 신청서에 연장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7>
⑤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8.7>
⑥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요인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과 관계되지 않는 등 수시검사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8.7>
⑦제6항 본문에 따라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받은 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8.7>
⑧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⑨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6호서식의 정기검사(수시검사) 결과통지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 규정된 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안전원장
2.제1호 외에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⑪법 제24조제4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0.9.29, 2025.8.7, 2025.10.1>
1.설비의 작동방식이 회분식(回分式)인 경우: 단위설비의 1회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2.설비의 작동방식이 연속식인 경우: 단위설비의 시간당 처리용량이 1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⑫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에 따른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8.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