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별 유출량ㆍ누출량 및 화학사고 양태(樣態)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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