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별 유출량ㆍ누출량 및 화학사고 양태(樣態)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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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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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3 · 화학사고 상황보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 | | | | 00년 0월 0일, 00:00현재(최초, 중간, 최종) | | | | 보고자 | 소속 직책 성명 |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 | | | | | | 화학사고 상황보고서 | | | | | | | | | | 1. 사고개요 가. 일…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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