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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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500킬로그램
2.사고대비물질: 100킬로그램
②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진열ㆍ보관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외부인 접근 차단 여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보관ㆍ저장시설의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진열ㆍ보관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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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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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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