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500킬로그램
2.사고대비물질: 100킬로그램
②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진열ㆍ보관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외부인 접근 차단 여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보관ㆍ저장시설의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진열ㆍ보관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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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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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유해화학물질 진열ㆍ보관계획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진열ㆍ보관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제 출 인 | 상호(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①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유해화학물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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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진열ㆍ보관계획 등 확인증명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증명번호 | 진열ㆍ보관계획 등 확인증명서 제 호 신청인 |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적정성 여부 | [ ] 적정 [ ] 조건부 적정 [ ] 부적정 진열ㆍ보관 조건 | 취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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