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작성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1부
2.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1부
3.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1부
4.대체 계획 자료 1부
5.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및 준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법 제1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3.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법 제19조제7항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영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7>
⑥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신설 2025.8.7>
⑦법 제19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8.7, 2025.10.1>
1.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의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허가받은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나.허가물질의 위해성 또는 허가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다.허가받은 예정 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라.허가받은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는 제외한다)가 변경된 경우
2.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의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신고의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신고한 예정 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⑧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5.8.7>
1.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제8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허가증ㆍ변경신고증 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내줄 수 있다. <신설 2025.8.7>